사우디 자본시장청(CMA)이 역외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활동에 관한 규제 조항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수렴 기간은 30일로, 2026년 10월 27일에 종료된다.
사우디 통신 SPA에 따르면 CMA는 이 초안이 역외 금융시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자본시장 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역외 금융시장에서 체결되는 거래에 적합성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해당 시장이 자본시장 기관 규정상 요건에 따라 메인마켓 또는 상장 채무상품 시장과 동등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따라서 기관은 해당 시장에서 고객과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적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각 거래를 체결할 때마다 적합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객 정보나 상황에 재검토가 필요할 만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다.
역외 시장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s)와 관련해 초안은 수반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상 통제를 목표로 한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고객이 거래 가치의 최소 50%를 증거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이나 누적 손실이 자본의 절반을 초과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런 유형의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CMA는 대중의 의견이 역외 금융시장 거래 활동 규제 조항 최종안 승인을 위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조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견과 논평은 통합 전자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SPA 보도에는 플랫폼의 구체적 명칭과 접수 절차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초안이 다루는 핵심 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역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자본시장 기관의 고객 적합성 심사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역외 증권을 활용한 신용거래에 대한 감독상 통제다. 두 축 모두 기관이 국경 밖 시장에서 고객을 상대할 때 적용되는 감독의 일관성과 위험 관리 수준을 맞추려는 취지로 읽힌다.
적합성 요건과 관련해 초안이 제시한 구조는 거래 단위가 아니라 고객 관계 단위의 접근이다. 기관이 역외 시장에서 고객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개별 거래마다 적합성을 재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객 정보나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해야 한다. 이는 반복적인 심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객 상태의 실질적 변화에는 대응하도록 하는 이중 구조다.
적합성 요건이 적용되는 역외 시장의 범위도 초안은 명시하고 있다. 자본시장 기관 규정상 요건에 따라 메인마켓 또는 상장 채무상품 시장과 동등한 시장이 그 대상이다. 즉 모든 역외 시장이 아니라, 국내 시장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시장에서의 거래에 적합성 요건이 적용되는 구조다.
신용거래 통제는 수치로 제시됐다. 고객은 거래 가치의 최소 50%를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 증거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된다. 여기에 더해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과 누적 손실이 자본의 절반을 초과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증거금 비율과 정기 모니터링, 그리고 특정 상품·기업에 대한 금지 조치가 결합된 형태다.
CMA는 이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 최종안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다고 밝혔다. 최종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로 제시됐다. 의견수렴 종료일이 2026년 10월 27일이고 시행일이 2026년 11월 1일이라는 점에서, 의견수렴 마감과 시행 사이의 간격은 약 닷새에 불과하다.
의견 접수는 통합 전자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SPA 보도에는 플랫폼의 구체적 명칭과 접수 절차, 제출 양식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초안의 전문이나 조항별 해설,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도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역외 금융시장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독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자리한다. 초안은 역외 시장에서의 거래에 적합성 요건을 적용하면서도, 동등성이 인정되는 시장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거래에 대해서는 증거금과 금지 대상을 통해 위험을 통제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자본시장 기관 입장에서는 역외 시장에서 고객을 상대할 때 적용되는 적합성 심사의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거래 시작 전 심사를 충족하면 이후 개별 거래마다 재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운영상 부담을 줄이는 요소다. 반면 고객 정보나 상황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신용거래의 경우 최소 50% 증거금 요건과 정기 모니터링 의무가 기관의 운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과 누적 손실이 자본의 절반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신용거래 금지는 해당 유형의 거래를 취급하는 기관에 직접적인 제한으로 작용한다.
의견수렴 기간이 30일로 정해진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초안의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갖게 됐다. CMA는 제출된 의견을 최종안 승인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조항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SPA 보도는 초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 의견수렴 기간, 시행일을 전했지만, 초안의 전체 조문과 적용 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 의견 제출 건수나 절차의 세부 사항은 담지 않았다. 또한 역외 시장의 동등성 판단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의견수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CMA는 의견수렴 기간을 30일로 정했으며 2026년 10월 27일에 종료된다. 최종 조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SPA가 전했다.
적합성 요건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자본시장 기관 규정상 요건에 따라 메인마켓 또는 상장 채무상품 시장과 동등한 역외 금융시장에서 체결되는 거래에 적용된다. 기관은 거래 시작 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합성 재평가는 언제 필요한가? 거래 시작 전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각 거래마다 재평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객 정보나 상황에 재검토가 필요할 만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평가해야 한다.
신용거래에 어떤 통제가 적용되는가? 고객은 거래 가치의 최소 50%를 증거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이나 누적 손실이 자본의 절반을 초과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금지된다.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는가? SPA에 따르면 의견과 논평은 통합 전자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다. 다만 보도에는 플랫폼의 구체적 명칭과 접수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조항은 언제 시행되는가? CMA는 대중의 의견을 최종안 승인에 충분히 반영한다고 밝혔다. 최종 조항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견수렴 종료일은 2026년 10월 27일이다.





